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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짝퉁을 산 거 같아요

8월 14일
2분 분량

지식인 질문/답변 레플365에서 알려드림!


쿠팡에서 짝퉁을 산 거 같아요

Q(질문). 쿠팡에서 짝퉁을 산 거 같아요


묯일 전에 쿠팡에서 에어팟 프로2를 샀는데요


배송 온 후 몇일 후에 열어보니 누가봐도 짝퉁이더라구요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애플에서 쿠팡에 입점하여 판매할 따 사용하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시리얼 넘버도 조회는 되는데 복제한 시리얼 넘버인 거 같아요


분명 보증은 처음 연결한 순간부터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회해보니 26년 10웡 16일 만료더라구요. 포장 상태도 별로이고 애플의 포장 방식이 아니었어요. Ai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가품/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 환불응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요.. 학생에겐 너무 거금이라 무섭네요..


A(답변). 네, 말씀하신 정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해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품으로 표시·판매된 제품이 실제로 가품이거나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이라면 일반적인 단순변심 반품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에 필요한 비용도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리얼 번호가 조회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품에 정상 제품의 일련번호를 복제해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조회 결과·포장 방식·제품 마감·구성품·구매 당시 상품 설명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보증기간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품이라고 확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품을 더 사용하지 마시고, 상품 판매 페이지와 정품 표시 내용, 주문내역, 제품 전체와 포장 상태, 시리얼 번호 및 보증 조회 화면을 모두 캡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 페이지가 수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화면을 먼저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신청 사유에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수령 제품이 상품 설명과 다르고 가품이 의심되어 계약내용 불일치로 반품·환불 요청”이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개봉을 이유로 무조건 환불을 거절한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문을 중개한 곳의 분쟁 절차를 이용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며칠 전에 배송받으신 상황이라면 오늘 바로 환불 신청부터 넣는 것을 권합니다. 박스와 비닐, 케이블, 설명서 등 구성품은 전부 그대로 보관하시고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하지 마세요. 현재 설명만 보면 “이미 개봉했으니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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